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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재학생

목적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종류 내용
명예 장학금 장학금 수혜를 양보한 학생에게 별도의 혜택을 부여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장학생 선발지침과 배정된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과대학장 주관 하에 해당학과에서 장학종류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별로 정한 조건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 등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외 장학금 장학금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국가 장학금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있음)

장학종별 선발기준 및 지급금액

취득학점: 수강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인정학점 제외)

장학종별 선발기준 및 지급금액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서류제출처
명예장학 각종 장학금의 선발대상이 되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양보한 자 장학증서 해당없음
비사장학금 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에 의하여 선발된 자
- 직전학기에 과목실격(F)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은 장학별 자격유지조건 참조
등록금 전액
일정액의 도서비
기숙사비
해외어학연수 등
해당없음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에 과목실격(F)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50(진리), 3.00(정의, 사랑) 이상인 자 중에서 공인외국어 점수를 반영하여 선발 진리:등록금 전액
정의:등록금 반액
사랑:등록금(입학금 제외) 30%
해당없음
면학장학금 가계가 곤란한 자로서 ,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취득, 평균평점 2.0(F포함)인 자 중에서 성적순 선발
(선발된 후 봉사활동 50시간 이행)

진리:등록금 전액
정의:등록금 반액
사랑:등록금(입학금 제외) 30%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매 학기 중)
단대 학사행정팀 및 학과사무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계명행복기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2.51(F포함)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금액 국가장학신청으로 대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계명행복우수) 소득 1~7분위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F포함)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국가장학신청으로 대체
특기장학금 예능 및 체육 우수 특기자 진리:등록금 전액
정의:등록금 반액
사랑:등록금(입학금 제외) 30%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보훈장학금 국가 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보훈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계명복지장학금 본교법인, 법인산하기관, 자매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
진리:등록금 전액
정의:등록금 50%
사랑:등록금(입학금 제외) 30%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봉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로 학생활동에 봉사하면서
품행이 방정한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F포함)인 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해당없음
근로장학금 교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학생(1ㆍ2학기, 하계ㆍ동계방학 중) 근로시간에 따른 금액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3,5,9,11월 중)
단대 학사행정팀 및 학과사무실
채플장학금 - 본교 채플활동에 종사하는 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F포함) 이상인 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해당없음
국가고시장학금 7급이상 공무원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 합격 : 등록금 반액(1년간)
최종합격 : 등록금 전액(졸업때까지)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목사자녀
장학금
- 군 소재지 이하 또는 미자립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의 자녀
- 직전학기 실격과목없이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0%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다자녀장학금 - 본교에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재학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직전학기 실격과목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2자녀: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0%
- 3자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총장특별장학금 총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총장이 정한 금액 해당없음
장애우장학금 「장애인복지법」제29조1항에 의거 장애1,2,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직전학기 실격과목 없이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학복지팀
장애우도우미장학금 장애학생과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장애우도우미 신청서
장학복지팀
교외 장학금 교외의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추천하여 선발된 자 교외 장학단체의 기탁금액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장학복지팀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한국장학재단 및 우리대학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

장학금의 배정

선발방법

선발방법
종류 내용
성적우수 장학생 성적장학생 선발지침과 배정된 장학금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과대학장 주관하에 해당학과에서 장학종류별로 선발
특별 장학생 장학종류별로 정한 조건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에 의해 선발
교외 장학생 장학금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자격제한

장학금 이중수혜의 제한

장학금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소개 > 규정집 > 장학규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