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
시신기증에 대하여
- 시신기증이란?
- 자신이 사망 후 의학연구 및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본인의 유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보수 없이 자신의 몸을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신기증의 의의
- 시신기증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의사를 만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 하려면?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친족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증명사진 1매(3x4cm 이상)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시신기증은 연령제한이 있나요?
-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장기기증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 각막 이외의 다른 장기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각막기증 시 빠른 시간 내에 이식하여야 하므로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 시신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수술로 장기적출 또는 장기기증 등 기타 사유로 장기 중 일부가 없는 경우, 사고로 시신의 훼손 되었거나 욕창이 있는 경우, 우리대학 시신 수용시설의 한계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신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 서약을 취소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의과대학 담당자에게 서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
- 시신이 의과대학에 인도되면?
- 기증된 시신은 해부학교실에서 방부처리 후, 냉동 보관합니다.
- 실습 종료까지의 소요 시간과 실습 후 처리는 어떻게?
- 실습 종료까지는 2 ~ 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종료 후 화장하여 유골은 의과대학 봉안당에 안치하게 되며, 유족께서 원하시면 인도해 드립니다.
- 기증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 의과대학 담당자에게 통보(전화, 팩스, 서신)하여야 합니다.
- 실습 후 장례절차가 있는지?
- 별도의 장례절차는 없으며, 실습참여 학생, 유족분들과 함께 합동 추모식을 합니다.
사망 시 절차에 대하여
- 사망 시 연락은 어떻게?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안내 : (053) 258-7501, 야간, 휴일 (053) 258-7328
- 장례식은 어떻게?
- 사망 후 의과대학에서 시신을 인수하고, 유족은 영결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기증자에게 특별한 혜택 또는 보상은?
- 특혜나 보상은 전혀 없으며, 의학교육을 위하여 조건 없이 기증합니다.
시신기증 서약서